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입자가 스스로 계약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식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의 전 과정, 즉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계약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 하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3·3·3 법칙'으로 요약하여, 각 단계별로 3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식 체크리스트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총정리합니다.

1.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모든 위험의 시작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매물의 시세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깡통전세'나 '선순위 채권'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3·3 법칙' 첫 번째: 계약 전 3가지 점검
- 적정 시세 및 전세가율 확인: 주변 매물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내가 계약할 집의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적정한지(전세가율)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추후 집값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선순위 권리(근저당, 압류 등)가 있는지,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목록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과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요구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서류 | 핵심 점검 사항 |
|---|---|---|
| 권리관계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정보,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 유무 (보증금보다 많은지) |
| 건물상태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주거용인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
| 임대인 세금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체납 시 주택 압류 위험) |
| 기존 세입자 | 전입세대열람 내역 |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
| 당사자 확인 | 임대인 신분증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임대인) 일치 여부 |
| 중개사 확인 | 공인중개사 등록증 |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 |
| 보증 가입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HUG, SGI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사전 확인 |
가장 중요: 임대인 신분과 등기부등본 대조 방법
전세사기의 많은 경우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 직전(잔금일에도 재확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 신분증 확인: 계약 시 임대인 본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신분증 진위 확인: 정부24 또는 ARS 1382를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계약 시: 만약 임대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내용(전세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금 이체: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중' 확인사항: 놓치기 쉬운 함정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서류와 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3·3·3 법칙' 두 번째: 계약 시 3가지 점검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무소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합니다.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했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다시 한번 임대인 신분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가급적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검토
표준계약서 사용과 더불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특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선순위 권리 없음)를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 (필수)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권리관계 변동, 주택 하자 등)로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선택)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3. 전세 계약 '후' 및 입주 시 확인사항: 법적 보호막 완성하기
계약과 잔금 지급이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3·3·3 법칙' 세 번째: 계약 후 3가지 점검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및 이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를 하고, 즉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 모든 절차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내 보증금의 마지막 안전핀: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 상품 종류
대표적인 3가지 상품이 있으며, 가입 조건과 보증 한도, 보증료율이 각각 다릅니다.
| 기관 | 상품명 | 보증 한도 (수도권 기준) | 가입 기한 | 주요 특징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7억 원 이하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가장 보편적, 모바일 비대면 가입 시 할인 |
|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보장 신용보험 | 아파트 10억, 기타 5억 | 계약 개시 10개월 이내 | 보증 한도가 높으나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7억 원 이하 | 계약기간 1/4 경과 전 | 전세대출 이용자가 해당 은행에서 함께 가입 |
2. 가입 절차
- 서류 준비: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 신청: HUG 지사, 위탁 은행(신한, 국민, 우리 등) 방문 또는 모바일 앱(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 및 납부: 보증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주택의 위험성(선순위 채권, 전세가율 등)을 검토합니다.
- 보증서 발급: 심사 통과 후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 아래 세입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중, 후 단계별 점검 사항을 꼼꼼히 챙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