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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전세 계약 전 필수! 국토부 발표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총정리

by steady info runner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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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입자가 스스로 계약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식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의 전 과정, 즉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계약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 하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3·3·3 법칙'으로 요약하여, 각 단계별로 3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식 체크리스트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 팁까지 총정리합니다.

 

 


1.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모든 위험의 시작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매물의 시세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깡통전세'나 '선순위 채권'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3·3 법칙' 첫 번째: 계약 전 3가지 점검

  1. 적정 시세 및 전세가율 확인: 주변 매물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내가 계약할 집의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적정한지(전세가율)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추후 집값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주택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 선순위 권리(근저당, 압류 등)가 있는지,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목록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과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요구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 서류 핵심 점검 사항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소유자 정보,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 유무 (보증금보다 많은지)
건물상태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주거용인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인 세금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체납 시 주택 압류 위험)
기존 세입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당사자 확인 임대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임대인) 일치 여부
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
보증 가입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SGI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사전 확인

가장 중요: 임대인 신분과 등기부등본 대조 방법

전세사기의 많은 경우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계약 직전(잔금일에도 재확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임대인 신분증 확인: 계약 시 임대인 본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3. 신분증 진위 확인: 정부24 또는 ARS 1382를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계약 시: 만약 임대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내용(전세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계약금 이체: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중' 확인사항: 놓치기 쉬운 함정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서류와 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3·3·3 법칙' 두 번째: 계약 시 3가지 점검

  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무소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합니다.
  2.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했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다시 한번 임대인 신분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가급적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검토

표준계약서 사용과 더불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특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선순위 권리 없음)를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 (필수)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권리관계 변동, 주택 하자 등)로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선택)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3. 전세 계약 '후' 및 입주 시 확인사항: 법적 보호막 완성하기

계약과 잔금 지급이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3·3·3 법칙' 세 번째: 계약 후 3가지 점검

  1.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2. 전입신고 및 이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를 하고, 즉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 모든 절차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내 보증금의 마지막 안전핀: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 상품 종류

대표적인 3가지 상품이 있으며, 가입 조건과 보증 한도, 보증료율이 각각 다릅니다.

기관 상품명 보증 한도 (수도권 기준) 가입 기한 주요 특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7억 원 이하 계약기간 1/2 경과 전 가장 보편적, 모바일 비대면 가입 시 할인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장 신용보험 아파트 10억, 기타 5억 계약 개시 10개월 이내 보증 한도가 높으나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7억 원 이하 계약기간 1/4 경과 전 전세대출 이용자가 해당 은행에서 함께 가입

2. 가입 절차

  1. 서류 준비: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2. 신청: HUG 지사, 위탁 은행(신한, 국민, 우리 등) 방문 또는 모바일 앱(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납부: 보증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주택의 위험성(선순위 채권, 전세가율 등)을 검토합니다.
  4. 보증서 발급: 심사 통과 후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 아래 세입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중, 후 단계별 점검 사항을 꼼꼼히 챙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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