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과는 다른 과세 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원칙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이상 대부분 비과세인 점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핵심은 '연간 250만 원'입니다.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 총합에서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즉, 1년간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순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쳐진 세율입니다.
2. 손익통산: 이익과 손해를 합산하라
세금은 수익이 난 거래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해외 주식 매매 내역을 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 예시: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 종목에서 5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둘을 합산한 500만 원입니다.
- 중요: 손익통산은 해당 연도에 매도(실현)한 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랐어도 팔지 않았다면(미실현 이익)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받은 소득(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3. 250만 원 공제 상세 계산 방법
그렇다면 실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계산: (총 매도 금액) - (총 매수 금액 + 필요 경비)
- 필요 경비에는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1년 동안 매매한 모든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연간 총 양도차익) - (기본 공제 250만 원)
- 만약 이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22%
1년 동안 해외 주식 매매로 1억 5천만 원의 수익(매도금액)을 올렸고, 이를 위해 1억 원(매수금액)과 5만 원(수수료 등 경비)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원) | 계산 내용 |
|---|---|---|
| 총 양도가액 (매도) | 150,000,000 | 1년 총 매도 금액 |
| 총 취득가액 (매수) | 100,000,000 | 1년 총 매수 금액 |
| 필요 경비 (수수료 등) | 50,000 | 매매 및 환전 수수료 |
| 양도차익 (순수익) | 49,950,000 | 150,000,000 - (100,000,000 + 50,000) |
| 기본 공제 | 2,500,000 | 연 1회 적용 |
| 과세표준 | 47,450,000 | 49,950,000 - 2,500,000 |
| 산출 세액 (납부할 세금) | 10,439,000 | 47,450,000 × 22% |
4. 이중과세 방지: 해외납부세액공제 활용법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은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보통 15%)가 이루어집니다. 이 배당소득은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증빙 서류 발급: 이용하는 증권사 HTS, MTS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또는 '외국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세무 신고 시 제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공제 한도 적용: 공제는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계산된 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 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월 공제: 만약 해외에 납부한 세금이 국내 공제 한도보다 많아서 당해에 모두 공제받지 못했다면, 그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수익만큼이나 세금 관리도 중요합니다. 250만 원 기본 공제와 손익통산 제도를 잘 활용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잊지 않고 신청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