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이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휴직 중이라 소득이 줄었는데, 기존처럼 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육아휴직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기준과 예외 신청, 그리고 미래 연금액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 '급여 50%'가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의 50%를 초과하는가'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정한 개인의 월 소득액으로, 보통 세전 월급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준 (월) | 국민연금 납부 의무 |
|---|---|
|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초과 | 납부 의무 유지 (계속 내야 함) |
| 휴직 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하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안 낼 수 있음) |
즉,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급(기준소득월액)의 절반을 넘으면 연금을 계속 내야 하고, 절반 이하면 납부를 잠시 멈추는 '납부 예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Case 1) 급여 50% 초과: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만약 육아휴직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직전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 부담 비율: 근로자(본인) 4.5% + 사업주(회사) 4.5%
예시: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로 160만 원(50% 초과)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 국민연금 보험료: 300만 원 X 9% = 270,000원
- 근로자 부담금: 300만 원 X 4.5% = 135,000원
- 사업주 부담금:** 300만 원 X 4.5% = 135,000원
실제 수령액은 160만 원이지만, 보험료는 휴직 전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3. (Case 2) 급여 50% 이하: '납부 예외' 신청의 모든 것
육아휴직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 이하일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1) 납부 예외란 무엇인가요?
'납부 예외'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주의! 납부 예외의 함정: 가입 기간 제외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보통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선택하면, 그 기간만큼 총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예외 신청 절차는?
납부 예외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 급여 수준을 확인하고 납부 예외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회사(인사팀, 총무팀 등)에 전달합니다.
-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고 사유는 '육아휴직' 등으로 기재하며,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합니다.
- 공단에서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4대 보험 처리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 명확하게 소통하여 본인의 납부 예외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줄어든 연금액, '추후 납부'로 해결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를 선택해서 당장의 부담은 줄였지만, 미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 납부(추납) 제도'입니다.
추후 납부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 예외를 적용받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보통 복직 후) 본인이 신청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추납의 장점:
추납을 통해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납부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이 다시 가입 기간으로 복원됩니다. 즉, 미래 연금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복직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고려 사항: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복직 후 소득이 올랐다면 휴직 당시에 냈을 보험료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노후 대비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5. 요약: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핵심 체크리스트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나의 '기준소득월액' 확인하기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 - 내가 받을 '육아휴직 급여' 확인하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총액 기준) - 급여 50% 기준 비교하기
(육아휴직 급여 > 기준소득월액 50% → 의무 납부)
(육아휴직 급여 ≤ 기준소득월액 50% → 납부 예외 선택 가능) - 납부 예외 선택 시:
가입 기간 단축으로 인한 미래 연금액 감소를 인지한다. - 복직 후 계획하기:
가입 기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후 납부' 제도 활용을 고려한다. - 회사와 소통하기:
나의 선택(납부 유지 또는 예외 신청)을 회사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육아휴직은 소중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단기적인 부담과 장기적인 노후 준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