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도, 정작 '부모님 인적공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서..."라고 지레 포기했다가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소득 100만 원'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5년 치 환급금(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통째로 날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차
- 5년간 놓친 세금,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 부모님 인적공제 기본 조건 (나이, 동거)
- 가장 헷갈리는 '소득 조건 100만 원'의 함정
- '연금' 받고 계신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필독!)
- 형제자매 중복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는 걸까?
- 지금 당장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5년간 놓친 세금,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이미 지난 연말정산인데...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만약 지난 5년간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봉이 높아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 70세 이상 부모님 두 분을 5년간 공제받지 못했다면, 대략 660만 원(지방세 포함)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큰돈입니다.
2. 부모님 인적공제 기본 조건 (나이, 동거)
본격적으로 따져보기 전,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나이 조건: 만 60세 이상
기본적으로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이 만 60세 이상(1964년생 및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나이 조건은 사라집니다. 60세 미만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동거 조건: 따로 살아도 OK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해야 했지만, 현재는 세법상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의 증거는 간단합니다. 부모님께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만 있다면 충분히 증빙 가능합니다.
3. 가장 헷갈리는 '소득 조건 100만 원'의 함정
가장 많은 분이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매출) - 필요경비
단순히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찍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알바 등):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
- 사업소득 (임대 등):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이자, 배당): 연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0원'으로 봅니다. 부모님 명의 예금이 많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양도소득: 양도 차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처분 연도 주의)
4. '연금' 받고 계신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필독!)
부모님 인적공제의 최고 난이도 구간입니다. 바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을 받고 계셔도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01년 이전 납입분: 전액 비과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2002년 이후 납입분: 이 부분이 '과세 대상 연금소득'입니다.
바로 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약 516만 원(월 4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모님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받으시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5. 형제자매 중복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부모님 한 분에 대해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를 신청하는 '이중 공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 원칙: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
- 전략: 형제 중 소득(과세표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절세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6.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는 걸까?
부모님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 자체를 낮춰줍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추가
[환급액 예시]
내 연봉이 6,000만 원(세율 24% 구간)이고, 만 70세이신 어머님을 공제받는다면?
- 공제 금액: 150만 원(기본) + 100만 원(경로) = 250만 원
- 예상 환급액: 250만 원 x 26.4% (지방세 포함) = 66만 원
만약 5년간 이 혜택을 놓쳤다면, 66만 원 x 5년 = 총 330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이라면 두 배가 됩니다.
7. 지금 당장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놓친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또는 앱 설치)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난 5년간의 내역을 모두 조회하고, '부양가족'란에 부모님 정보를 추가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시간만 투자하면 수백만 원이 내 통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