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눈길에 미끄러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어서 걸려 넘어졌는데 무릎이 다 까졌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사고, 한 번쯤 겪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심했어야지"라며 본인 돈으로 치료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그 사고의 원인이 당신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탓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실을 모르면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의 치료비를 당신도 모르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영조물 배상제도 = '나라가 가입한 보험'
용어가 조금 어렵죠?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같은 시설물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에서 밥 먹다 의자가 부서져 다치면 주인이 배상해 주는 것처럼, 도로(국가 시설)가 파손되어 다치면 지자체가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심 쓰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2. "어? 이거 내 얘긴데?" 보상 가능한 사고 유형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관리 소홀(하자)'이 인정되느냐입니다.
① 파손된 보도블럭·도로 포트홀
길을 걷다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 중 도로 구멍(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터진 경우.
② 맨홀 관련 사고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빠지거나, 미끄러운 맨홀 뚜껑을 밟고 넘어진 경우.
③ 제설 작업 미비 (빙판길)
눈이 그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주요 도로 제설이 안 되어 미끄러진 경우. (골목길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④ 공원 운동기구 파손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기구 고장으로 다친 경우.

3. 돈 안 들고 지금 바로 챙겨야 할 '필수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사고 직후 정신없더라도 아래 3가지는 꼭 챙기세요. 시간이 지나면 시설물이 보수되어 증거가 사라집니다.
- 첫째, 현장 사진 및 영상 (가장 중요!): 파손된 부위와 주변 배경이 나오게 근접샷과 원거리샷을 모두 찍으세요.
- 둘째, 사고 시각과 장소 기록: 정확한 위치(지번)와 시간을 메모해 두세요.
- 셋째, 목격자 혹은 CCTV: 주변 상가 CCTV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이나 관제센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의 실전 Tip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히 "아파요"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넘어진 신발 밑창 사진"이나 "찢어진 바지 사진"까지 첨부했을 때 당시 상황의 긴박함이 더 잘 전달되어 배상 처리가 수월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버리지 말고 찍어두세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구청, 시청)의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 전화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 접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넘어진 것도 되나요?
Q. 치료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Q. 실비 보험과 중복 보상 되나요?
글을 마치며
1. 공공시설물 하자로 다쳤다면 국가에 배상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가 보상의 핵심입니다.
3. 관할 구청에 전화 한 통이면 접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고, 무엇보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