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배가 불러서 병원 가기도 힘들어하는데, 휴가는 애 낳고 쓰라네요."
많은 예비 아빠들이 겪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내의 몸은 지금 당장 힘든데, 남편의 휴가는 '출산일 이후'로 묶여 있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죠. 억지로 연차를 끌어다 쓰느라 정작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쉴 수 없게 되는 악순환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뀝니다.
2026년 2월 6일 국회 위원회를 통과한 최신 개정안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개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축하 파티'였다면, 이제는 '출산 준비 캠프'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태어난 뒤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존재했다면, 개정되는 법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내를 돌보고 출산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 나도 미리 써야 할까? 자가진단
✅ 아내가 고위험 산모인가요?
조산기가 있거나 절대 안정이 필요해 병원 통원이 잦은 경우, 남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 첫째 아이 등하원이 문제인가요?
만삭인 아내가 첫째를 안고 등하원시키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럴 때 아빠가 필요합니다.
✅ 출산 가방, 아직도 못 쌌나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준비가 덜 되었다면, 출산 전에 휴가를 써서 미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2. 핵심 변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2026년 2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 ✔️ 기존: 아내가 출산한 '이후'에만 신청 가능
- ✔️ 변경: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즉, 아내가 임신 막달에 접어들어 거동이 불편할 때 남편이 휴가를 내고 옆에서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휴가 기간은 총 20일(유급)로 유지되지만, 이것을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슬픈 일에도 쉴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그동안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은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가장 아픈 순간에 출근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죠.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확실히 포함되었습니다.
- 🚑 유산·사산 시 남편 휴가 신설
- • 총 5일 휴가 부여
- • 그중 3일은 유급으로 급여 보장
이제 슬픔을 나누고 아내의 회복을 도울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됩니다.
4. 당장 실천 가능한 준비 3단계
법이 좋아져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세요.
Step 1. 회사 규정 확인하기
인사팀에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이 반영되었나요?"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아직 모르는 담당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Step 2. '출산 예정일' 증빙 서류 챙기기
출산 전에 휴가를 쓰려면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일 기재)가 필수입니다. 산모 수첩도 미리 사진 찍어두세요.
Step 3. 분할 사용 계획 짜기
20일을 한 번에 다 쓰기보다, 검진일이나 막달에 며칠 쓰고 나머지는 출산 후 조리원 퇴소 시점에 쓰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부터 바로 쓸 수 있나요?
Q. 휴가 기간 월급은 다 나오나요?
Q.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요. 육아휴직도 되나요?
3줄 요약
1.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씁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 시에도 5일(유급 3일) 휴가가 생깁니다.
3. 조산 위험이 있다면 아빠 육아휴직도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한 소중한 시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