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나는 해당 없겠지" 생각하셨나요? 수도권에서 차 몰고 출근하는 분이라면 이미 단속 대상 지역을 매일 지나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 못 보고 나갔다가 과태료 고지서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5등급 차량이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단속되는지, 그리고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인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어요. 끝까지 읽으면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할지 딱 정리됩니다.
📋 목차

📌 운행제한 발동 조건 — 비상저감조치 기준
5등급 운행제한은 매일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자동 적용되고,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때 별도 발령돼요.
■ 비상저감조치 (일시적 발령)
- 발령 기준: 당일 또는 다음 날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상 시
- 발령 주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발령 시 적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동시 시행
- 발령 확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 환경부 공식 앱 '우리동네대기질'에서 전날 오후 5시 이후 확인
■ 계절관리제 (정기 운행제한)
- 적용 기간: 매년 12월 1일 ~ 3월 31일 (동절기 4개월)
- 발령 없이도 해당 기간 평일에는 자동 적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대상 — 별도 발령 없이 상시 제한
| 구분 | 계절관리제 | 비상저감조치 |
|---|---|---|
| 발동 방식 | 기간 자동 적용 | PM2.5 농도 초과 시 발령 |
| 기간 | 12월~3월 평일 | 연중 수시 발령 |
| 주요 지역 | 수도권 중심 | 발령 지자체 전역 |
| 예고 방식 | 연간 고정 일정 | 전날 오후 발표 |
🗺️ 2026 운행제한 지역 현황 — 광역시별 정리
수도권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특별한 발령 없이도 상시 운행제한이 적용돼요. 수도권 외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용되지만, 자체 조례로 계절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요.
■ 수도권 상시 제한 현황 (계절관리제 기간)
- 서울 — 전 지역 적용.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은 5등급 연중 상시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무관)
- 경기도 — 28개 시·군 전역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등)
- 인천 — 전 지역 적용 (강화·옹진군 포함)
| 지역 | 적용 방식 | 비고 |
|---|---|---|
| 대구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자체 계절관리제 확대 검토 중 |
| 부산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일부 구·군 자체 조례 적용 |
| 광주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전남 연계 광역 협의체 운영 |
| 대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충남 연계 대응 |
| 울산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단속 종료 시각 18시 (타 지역과 상이) |
💡 지자체별 시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요. 발령 전날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또는 해당 시·도 환경과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운행제한 시간대 — 계절·요일 세부 규정
단속 시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원칙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이 없어요. 단, 울산은 오후 6시까지로 종료 시각이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 구분 | 단속 시간 | 요일 | 적용 지역 |
|---|---|---|---|
| 계절관리제 / 비상저감조치 일반 | 06:00 ~ 21:00 | 평일만 (주말·공휴일 제외) |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대전 등 |
| 울산 계절관리제 / 비상저감조치 | 06:00 ~ 18:00 | 평일만 (주말·공휴일 제외) | 울산광역시 |
| 서울 녹색교통지역 (연중 상시) | 06:00 ~ 21:00 | 평일 (계절관리제 외 기간 포함) |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
💡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6시부터 시행됩니다. 전날 오후 5시 이후 에어코리아에서 발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단속 시간 외에도 알아둘 점이 있어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비상저감조치가 추가 발령될 경우, 평소 계절관리제 단속 유예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등)도 그날만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 과태료 금액 단속 방식 예외 대상
이거 한 번만 걸려도 10만 원이에요. 상한선 없이 위반 횟수만큼 누적 부과되고, 법인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만 원
1일 1회 과태료 기준
06~21시
평일 단속 시간 (울산 ~18시)
무제한
위반 횟수 누적 부과
※ 자동차 보험으로 과태료 처리 불가. 피보험자 본인 부담 / 법인 차량도 동일 기준 적용
■ CCTV 무인 단속 vs 이동 단속
- CCTV 무인 단속 — 주요 간선도로·진입로 고정 카메라로 차량번호 자동 인식, 5등급 여부 실시간 대조 후 고지서 발송 (별도 경고 없음)
- 이동 단속 — 경찰·지자체 단속 차량이 골목·이면도로 위주로 순찰하며 현장 또는 사후 고지서 발송
■ 운행제한 예외 대상 (사전 등록 필요)
- 긴급 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법정 긴급 차량
- 장애인·보훈 차량 — 장애인 명의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해당 차량
- 영업용·생계형 차량 — 화물차·택시 등 생계 수단으로 등록된 차량 (지자체 사전 신고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기간 한시적 단속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유예 미적용)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기술적으로 DPF 장착이 불가한 차종
💡 예외 신청은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환경부 고객센터 1661-0074에서 가능해요. 사전 등록 없이 운행하면 예외 대상이어도 단속될 수 있어요.
🚗 5등급 차량,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5등급 운행제한은 모르면 그냥 과태료예요. 수도권 거주자라면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평일에는 별도 발령 없이도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전국 광역시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돼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과 과태료 내용 확인했다면, 이제 선택지를 따져볼 차례예요. DPF 부착·조기폐차·장기렌터카 차량 교체 중 어떤 방법이 내 상황에 유리한지 비용·지원금·실효성을 비교한 내용을 시리즈 2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단, 5등급 저공해 조치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되니 서두르는 게 유리해요.
💡 이 글 저장해 두고, 시리즈 2 —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도 함께 읽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또는 '우리동네대기질' 앱에서 전날 오후 5시 이후 발령 여부 확인 가능해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 Q. 5등급 차량인데 부득이 운행해야 한다면?
💬 A. 운행제한 예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예외 미해당 시 운행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속 후 이의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 Q.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진입 시에도 단속되나요?
💬 A. 네, 단속은 차량 등록지가 아닌 운행 지역 기준이에요. 지방 등록 5등급 차량도 서울 진입 시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에요.
❓ Q. 단속 카메라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나요?
💬 A. 서울시는 단속 카메라 위치 일부를 공개하고 있어요.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이동 단속 차량 위치는 사전 공개되지 않아요.
❓ Q. 장기렌터카로 5등급 차량을 대차하면 제한이 없나요?
💬 A. 렌터카 차량 자체의 배출가스 등급이 기준이에요.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1~4등급 차량으로 교체한다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