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 전 집 상태 사진 기록 & 하자 통보 방법 총정리
월세 입주 전 집 상태를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퇴거 시 기존 하자가 세입자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공간별 촬영 방법부터 집주인 하자 통보 문자·카카오톡 실전 예시,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입주 전 기록이 보증금을 지키는 이유
월세 입주 전, 집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퇴거할 때 기존 하자도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주 전부터 있던 곰팡이, 스크래치, 누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책임입니다.
💡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입주 당일 사진 한 장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킵니다.
실제로 퇴거 시 욕실 벽 타일 균열이 "세입자가 낸 것 같다"는 분쟁이 생겼을 때, 입주 당일 사진 한 장이 없으면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이삿짐 반입 전, 빈 상태에서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 공간별 촬영 순서 & 하자 체크리스트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빈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타임스탬프·GPS 켜두기), 메모 앱 또는 노트, 크기 비교용 동전이나 볼펜이면 충분합니다.
촬영 3원칙
- 전체 컷 → 중간 컷 → 클로즈업 순으로 공간당 3장 이상 촬영
-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날짜·시간 타임스탬프 기능 켜두기
- 하자 옆에 동전이나 볼펜을 놓아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찍기
공간별 하자 체크리스트
| 공간 | 확인 항목 |
|---|---|
| 현관·복도 | 도어락 작동, 문 잠금장치, 긁힘·파손 여부 |
| 거실·방 | 벽지 곰팡이·얼룩, 바닥 스크래치, 콘센트 작동 |
| 주방 | 싱크대 누수, 수압, 배수구 상태 |
| 욕실 | 변기·세면대 누수, 타일 균열, 환기팬 작동 |
| 창문·베란다 | 창호 기밀성, 방충망 파손 상태 |
| 보일러·전기 | 온수·난방 작동, 전기 차단기 상태 |
💡 꼼꼼하게 촬영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0분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 집주인 하자 통보 문자·카카오톡 방법
사진만 찍어두면 절반입니다. 입주 당일 또는 그 전날, 집주인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하자 사진과 함께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말)로만 전달하면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통보 문자 예시 (복사해서 바로 사용 가능)
💬 "안녕하세요. 입주 전 집 상태 확인 중 아래와 같은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수선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진 첨부]"
문자·카카오톡은 날짜·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집주인이 읽음 표시를 했다면 수신 확인까지 입증되어 더욱 확실한 기록이 됩니다.
필요 서류 정리
| 서류 | 용도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특약·수선 조항 확인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일치, 압류·근저당 확인 |
| 하자 사진·영상 파일 | 퇴거 시 보증금 분쟁 핵심 증거 |
| 집주인 통보 문자·카카오톡 캡처 | 법적 증거 보완 |
| 입주 확인서 (공공임대 해당 시) | 입주 사실 증명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사례·주의사항 & 보완 방법
실제로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보완 방법입니다.
이삿짐 반입 후 촬영
짐이 들어온 뒤에는 하자 발생 시점이 불명확해집니다. 반드시 빈 상태에서 먼저 촬영하세요.
구두로만 하자 통보
말로 "여기 좀 고쳐주세요"라고 해도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자·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서 특약 미확인
원상복구 범위나 하자 수선 책임이 특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을 꼭 재확인하세요.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 초기 기록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진 화질이 낮거나 날짜 정보가 없으면 증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0분
입주 전 촬영 시간
700원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0원
카카오톡 하자 통보 비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집주인이 하자 사진 통보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통보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기록은 조정·소송 모두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 Q. 타임스탬프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면 어떻게 하나요?
💬 A. 촬영 후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EXIF)에 날짜·시간이 자동 저장됩니다. 또는 오늘 날짜가 보이는 신문이나 메모지를 함께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Q. 입주 전 기록을 못 했는데 이미 이사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나요?
💬 A. 지금 당장 촬영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세요. 늦었어도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쟁 시 큰 차이가 납니다.
❓ Q.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입주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 A.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 Q. 하자 사진은 어디에 보관하는 게 안전한가요?
💬 A. 스마트폰 자동 백업(구글 포토, 아이클라우드)과 별도로 이메일에 파일을 전송해 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