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병원비가 너무 많다면? 이 제도 알면 돈 돌아옵니다나는 몇 분위? 소득 구간별 상한액 한눈에 보기비급여는 왜 안 될까? 꼭 알아야 할 적용 범위돈 돌려받는 두 가지 방법 (사전급여 vs 사후환급)FAQ: 궁금한 것만 골라 읽기올해 병원비 많이 썼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다면? 이 제도 알면 돈 돌아옵니다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오래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라에서는 이미 "1년에 이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이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급여 항목)에서 1년간 쓴 병원비가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정부지원·복지혜택
2026. 3.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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