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휴가'는 단순한 쉼을 넘어 재충전과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연차 유급 휴가 규정, 특히 입사 1년 차 신입 사원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최근 1년 차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2025년을 준비하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분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적용되는 연차 유급 휴가의 모든 것,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까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 유급 휴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간 성실히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급여)이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차'와 혼동하시지만, 현재 '월차'라는 개념은 사라졌으며 '연차'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 및 유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핵심 정리: 1년 차 근로자 연차, 어떻게 바뀌었나?
과거에는 1년 차(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최대 11일)를 다음 해(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공제(차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혼선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 핵심은 이것입니다: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와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즉, 1년 차에 11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2년 차에는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해석입니다.
3.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연차 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3-1. 1년 미만 근로자 (신입 사원)
-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 총 휴가 일수: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x 11 = 11일)
- 사용 기간: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1년 차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년 차가 되면, 1년 차 마지막 날(퇴사일 기준 1년) 다음 날에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2. 1년 이상 근로자
-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 가산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 최대 한도: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예시]
- 1~2년 차: 15일
- 3~4년 차: 16일
- 5~6년 차: 17일
- ...
- 21년 차 이상: 25일
3-3. 그래서 2년 차에 총 며칠을 쓸 수 있나요?
신입 사원이 입사 후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 차: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2년 차: 1년 차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년 차가 되는 날 15일이 추가로 발생
결론: 입사 후 만 2년 동안 근로자는 최대 26일 (11일 +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4.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의무 없음: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가 없거나,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예외: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 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법적 기준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된 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근로자가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6. 마무리하며: 나의 권리, 제대로 알기
연차 유급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2025년을 맞아 더욱 명확해진 1년 차 근로자의 연차 기준을 비롯하여, 나의 근속 연수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에 따른 휴가 발생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차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당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