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다면 필독!
13월의 월급을 2배로 만드는 '자녀 세액공제' 숨은 1인치
"알아서 계산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자녀의 안경 구입비 등 국세청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을 직접 챙겨야 환급액 단위가 바뀝니다.
📌 부모님 필독 가이드
📊 세액 공제는 예측이 생명입니다.
이 글에서 배운 미성년 자녀 공제 팁을 적용하여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최종 환급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꼭 익히세요.
1. 아동수당 받으면 세액공제 제외? (8세의 비밀)
많은 부모님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8세 미만 자녀는 매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는 나이와 상관없이(만 20세 이하) 모두 적용됩니다. "아동수당 받으니까 혜택 없네" 하고 인적 공제란에서 자녀를 빼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150만 원 소득공제는 살아있습니다.
2. 유치원생 학원비 O, 초등학생 학원비 X
교육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취학 전 아동(미취학)이 다니는 보습학원, 태권도장, 미술학원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사교육비(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은 가능).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세요.
3. 안경, 렌즈, 교복값은 자동 수집 안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자녀의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인당 연 50만 원 한도)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인당 연 50만 원 한도) 역시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찮아서 넘어가는 이 50만 원이 환급액 수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 12월은 절세와 회수의 달입니다.
자녀 공제 챙기기와 더불어, 12월 31일이 지나면 국고로 돌아가는 정부지원금 5종도 잊지 말고 회수하세요.
4.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몰아줄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를 포함시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가 크지 않거나,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 시 공제) 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소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에디터의 마무리
자녀 세액공제는 국가가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챙기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학원비 영수증, 안경 구입 내역 등 놓치기 쉬운 서류들을 12월 안에 미리 확보해 두세요. 꼼꼼함이 곧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