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9%나 떼가면 남는 게 없지 않나요?"
당장 통장에 찍히는 몇 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날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직장인 투잡러라면 '회사 통보'가 가장 두려울 텐데요. 2026년 강화되는 소득 파악 시스템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실속 있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주 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은 분들이 "주말 이틀만 일하면(주 14시간) 4대보험 안 내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국세청과 공단의 소득 파악 시스템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3.3% 떼고 줄게"라고 해도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가입 의무
주말 알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월 8일 이상' 출근하면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주말 알바가 보통 월 8~9일 근무하므로 여기에 걸립니다.)
- 산재보험: 근무 시간, 기간 상관없이 출근 첫날부터 무조건 가입입니다. (100% 사업주 부담)
즉, 3개월 이상 일할 생각이라면 고용보험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주는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직장인 투잡, 회사에 100% 걸리는 '금액'의 기준
직장인 투잡러의 영원한 숙제는 "본캐 회사에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사람 다른 곳에서도 일해요"라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람을 울립니다.
① 소득월액 보험료 (건강보험 폭탄)
월급 외 소득(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추가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통 자택으로 날아오지만, 급여 시스템상 공제 내역 변동으로 담당자가 눈치챌 확률이 생깁니다.
(※ 연 2,000만 원이면 월 166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 주말 알바로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낼 수 있는 상한액(2025년 기준 약 617만 원, 2026년 인상 예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업과 부업 소득을 합쳤을 때 이 상한선을 넘으면, 공단에서 각 회사로 "두 회사에서 버는 돈이 너무 많으니 연금 보험료를 비율대로 조정해서 걷겠습니다"라는 통지문이 날아갑니다.
[결론] 본업 월급이 이미 높거나, 부업 소득이 상당히 크지 않다면 단순 주말 편의점/카페 알바로 회사에 통보가 갈 확률은 2026년에도 '0'에 수렴합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3. 3.3% 프리랜서 vs 4대보험, 2026년 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4대보험 들면 너도 손해니까 3.3%만 떼자"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 3.3% (프리랜서 처리)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
| 장점: 당장 손에 쥐는 월급이 많다. 단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안 하면 가산세)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부당해고 시 보호받기 어려움 |
장점: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최대 혜택) - 경력 증명 용이 - 국민연금 적립 단점: 월급의 약 9% 공제 (실수령액 감소) |
당장 치킨 한 마리 값 더 받는 것보다, 계약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2026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안전장치'인 고용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투자입니다.
4. 전문가의 현실 조언 (실업급여 세팅법)
알바나 투잡을 하는 목적은 결국 '자산 증식'입니다. 4대보험료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이중 가입의 룰: 투잡을 뛰면 고용보험은 월급이 높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 납부 안 함)
- 퇴직금 챙기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단,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으면 노동청 신고 시 입증이 훨씬 쉽습니다.
- 결론: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기 알바가 아니라면, 무조건 4대보험을 요구하세요. 사장님이 거부한다면 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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