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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카페·헬스장 매장음악 저작권료, 2026년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15평 미만 무료)

by steady info runner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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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헬스장 매장음악 저작권료, 2026년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15평 미만 무료)

📢 3초 요약: 매장 면적 15평(50㎡) 미만이라면 저작권료는 0원입니다. 그 이상도 월 2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뮤직, 멜론, 지니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와는 별개로 '공연권료'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1. 2026년 내 돈 내야 하는 업종 확인

모든 매장이 공연권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2018년 이후 커피숍,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요가원, 복합쇼핑몰 등 일부 업종만 해당됩니다.

  • ✅ 커피전문점, 음료점
  • ✅ 생맥주 전문점, 주점
  • ✅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 ✅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 ✅ 미용실, PC방, 노래연습장 등

❌ 일반 식당, 편의점, 소규모 의류 매장은 아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업종 코드와 실제 운영 형태가 다르면 예외적으로 과금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2. 평수별·업종별 2026년 요금표 (월 단위, VAT 별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면적 15평 이하는 여전히 전액 면제입니다.

매장 면적 카페/주점 헬스장
~15평 미만
(50㎡ 미만)
면제 (0원) 면제 (0원)
15~30평
(50~100㎡)
월 4,000원 월 11,400원
30~60평
(100~200㎡)
월 7,200원 월 22,000원

※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친 금액이며, 실제 부과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세부 규정에 따릅니다.

3. 유튜브 뮤직·멜론 써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됩니다. 유튜브 뮤직, 멜론, 지니 같은 일반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 감상용”으로만 허용됩니다.

개인용 요금제 = 집이나 이어폰으로 듣는 용도

🔒 매장 BGM용 = 공연권료 별도 납부 필요

즉, 유튜브 뮤직을 구독하고 있다고 해도 카페나 헬스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고객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공중송신' 또는 '공연'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려면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스트리밍 회사가 ‘매장용 전용 요금제’를 따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멜론 매장음악 서비스처럼 저작권 사용료를 포함한 상품을 이용하면 별도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4. 저작권료 안 내는 합법적인 방법

합법적으로 무료로 음악을 틀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입니다.

  • ① 매장 면적 15평(50㎡) 미만이면 자동 면제
  • ② 유튜브 Audio Library·Epidemic Sound 등 무료 음원 사용
  • ③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공유저작물만 재생
  • ④ 라디오·TV 방송 그대로 수신 (방송국이 이미 권리료 납부)

5. 2026 크리스마스 캐롤 안전 가이드

공연권료만 내고 있다면 크리스마스 캐롤도 추가 비용 없이 틀 수 있습니다. 고전 캐롤뿐 아니라 최신 팝 캐롤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매장 문을 열고 외부로 음악이 크게 들리면 소음 규제에 걸릴 수 있으니 내부 스피커 중심으로 틀어두면 안전합니다.


📝 2026 자영업자 실무 조언

공연권료는 월 2~4천 원 수준으로, 부담보다 마음의 평화가 훨씬 큽니다. 15평 이상이라면 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매장용 계정을 등록하세요.

음악은 매장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테리어 요소입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당당하게 BGM을 틀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