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 블랙박스가 고장 나 있었던 적, 혹은 길을 걷다 이유 없이 다쳤는데 증거가 없어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CCTV 영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 정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행정안전부 공식 절차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영상을 확보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란?
쉽게 말해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 블랙박스를 시민이 빌려 보는 제도"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방범용 CCTV나 지자체 관리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을 합법적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신청하세요
🚨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들
신청해도 '비공개' 거절당하는 이유
많은 분이 정보공개포털에 신청만 하면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법적 절차 때문입니다.
- 타인의 얼굴 노출: 영상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른 운전자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 모호한 장소 지정: "강남역 근처요"라고 적으면 담당자가 수백 대의 카메라를 다 뒤질 수 없어 '부존재(없음)' 처리를 합니다.
- 골든타임 초과: 통상적으로 방범용 CCTV는 30일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4단계 신청 가이드
거절당하지 않고 한 번에 영상을 확보하려면 아래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핵심은 '구체적인 정보'와 '모자이크 요청'입니다.
1단계: 현장 단서 확보 (사진 찍기)
사고 현장에 가서 CCTV 기둥을 살펴보세요. [관리번호]와 [관리부서 연락처]가 적힌 노란색/파란색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예: 강남-방범-1234, 관리부서: 강남구청 도시관제팀)
2단계: 정보공개포털 접속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의 [청구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기관 찾기에는 표지판에서 본 '○○구청'이나 '○○경찰청'을 입력합니다.
3단계: 청구 내용 작성 (★가장 중요)
청구 내용에 아래 문구를 복사해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 넣으세요. 이렇게 써야 공무원이 거절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1. 청구 정보: 2024년 O월 O일 오후 2시~2시 20분경
2. 장소: 성복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관리번호: 수지-0123)
3. 청구 사유: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4. 요청 사항: 타인의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는 모자이크 처리 후 정보주체(본인)가 나온 부분만 공개 요청합니다.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겠습니다.
💡 핵심 포인트: '모자이크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4단계: 수수료 납부 및 수령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모자이크 편집 비용(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만 원 선)을 내고 파일을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바로 볼 수 있나요?
Q. 경찰서에 신고해도 영상을 못 보나요?
Q. 모자이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줄 요약
- ✅ CCTV 영상은 보통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 ✅ 현장에서 CCTV 관리번호를 찍고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하세요.
- ✅ '비용 부담할 테니 모자이크 후 공개해달라'고 적으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 글을 보신 지금 바로 신청하신다면 소중한 증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