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기업, 프리랜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할지 망설여지실 텐데요.
1인 법인은 절세 혜택과 대외 신뢰도 확보 등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절차와 운영 방식이 개인사업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분들을 위해, 설립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차이점부터 구체적인 설립 절차, 그리고 비용 절감 꿀팁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1인 법인, 왜 설립할까요?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
3.1. 1단계: 법인의 밑그림 그리기 (기본 사항 결정)
4.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자본금과 공과금)
1. 1인 법인, 왜 설립할까요?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실체'와 '책임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의 주체가 '사장님 개인'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부채는 사장님 개인의 것이 됩니다. 즉, 사업에 실패할 경우 개인 자산으로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1인 법인: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사장님)는 법인의 주주이자 직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빚을 지더라도 대표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집니다. (단,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는 제외)
세금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6% ~ 45%)를 납부합니다. 순이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1인 법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9% ~ 24%)를 납부합니다.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이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순이익(과세표준)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1인 법인의 명확한 장점과 단점
1인 법인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1인 법인의 장점
- 절세 효과: 위에서 언급했듯,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외 신뢰도: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거래처, 금융 기관, 투자자에게 더 높은 신뢰를 줍니다.
- 정부 지원 및 투자 유치 용이: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 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한정: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한 책임'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1인 법인의 단점
- 복잡한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10분 만에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은 준비할 서류가 많고 '법인 등기'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엄격한 자금 관리: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심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급여, 상여, 배당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 유지 비용 발생: 매출이 0원이라도 법인은 매년 회계 장부를 작성(복식부기)하고 세무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무 기장료 등 고정적인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3. 1인 법인 설립 핵심 3단계 절차
1인 법인 설립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3.1. 1단계: 법인의 밑그림 그리기 (기본 사항 결정)
등기 신청 전에 법인의 기본 골격을 정해야 합니다.
① 상호 정하기 (회사 이름):
-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② 사업장 주소 결정:
-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본점 소재지입니다.
- 자가, 임차한 사무실 모두 가능하며,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주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 업종에 따라(제조업, 특정 인허가 업종) 비상주 오피스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자본금 결정:
-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자본금은 회사의 초기 신용도와 직결되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특정 업종(예: 여행업, 건설업 등)은 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사업 목적 결정:
-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 당장 시작할 사업은 물론, 1~2년 내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목적까지 10개 내외로 넉넉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 비용이 듭니다.
3.2. 2단계: 서류 준비 및 법인 설립 등기
기본 사항이 정해졌다면, 실제 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인 법인(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기준)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필요 서류:
- 정관
- 주주명부 (1인 법인이므로 대표 본인)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은행 잔고증명서 (결정한 자본금 이상이 입금된 대표 개인 계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등기 신청:
- 방법 1: 전자 등기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르지만, 공동인증서 준비 등 시스템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 방법 2: 서류 등기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후 약 2~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며, '법인'이 공식적으로 탄생합니다.
3.3. 3단계: 사업자 등록 및 후속 조치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실제 영업 활동과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 계약서(사무실 임차 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
-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 즉시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명의 통장'과 '법인 카드'를 개설해야 합니다.
- 개인 통장과 분리하여 법인의 모든 거래는 이 통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자본금과 공과금)
설립 비용은 크게 '자본금', '공과금',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① 자본금: 위에서 설명했듯,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 돈은 당장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초기 자산'이 됩니다.
② 공과금 (필수 비용):
- 등록면허세: 112,500원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즉, 22,500원)
- 법원 수수료 (증지대): 약 20,000원 (전자 등기 기준)
- 총합: 약 155,000원
🚨 여기서 핵심 주의사항!
- 만약 법인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및 수도권 일부)이라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즉, (112,500원 + 22,500원) x 3 = 약 405,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려면 비과밀억제권역에 주소를 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③ 대행 수수료 (선택 비용):
- 이 모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전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과금 외에 20만 원 ~ 50만 원 이상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 비용 절감 꿀팁: 정부 지원금과 수수료 면제
설립 비용과 초기 운영 자금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드립니다.
꿀팁 1: '설립 수수료 0원' 혜택 활용하기 (가장 현실적인 비용 절감)
- 많은 세무사 사무소나 법인 설립 플랫폼(예: 헬프미, 법인설립지원센터 등)에서 '세무 기장 계약'을 조건으로 법인 설립 대행 수수료(20~50만 원 상당)를 전액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 어차피 1인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때문에 세무 기장을 맡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기 설립 비용을 아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설립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인기 있는 비용 절감 방법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100만 원 꿀팁'으로 알려진 비용 절감 혜택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꿀팁 2: '진짜' 정부 지원금 노리기 (자격 요건 필요)
비용 절감을 넘어, 실제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전후로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면 저렴한 비용(혹은 무료)으로 사무 공간(입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무·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비와 공간, 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K-스타트업(k-startup.go.kr) 사이트에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현명한 첫걸음을 위한 조언
1인 법인 설립은 분명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한 책임'이라는 강력한 방패와 '절세' 및 '신뢰도'라는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법인을 설립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확장성, 투자 유치, 리스크 관리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