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100만 원 더 받는 12월 마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활용법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12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급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13번째 월급을 늘리는 3가지 단계
1. 홈택스 '미리보기', 3분 만에 환급액 확인하는 법
국세청은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봉이 올랐거나 지출 패턴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간편 인증 필수)
- 입력: 1~9월 신용카드/현금 사용액 데이터 확인 및 10~12월 사용 예상액 입력.
- 결과 확인: 총급여, 각종 공제 등을 입력하여 최종 환급(납부) 예상 세액 확인.
이 예상 세액이 곧 당신의 '12월 행동 기준점'이 됩니다. 납부 예상액이 나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핵심] 12월 31일 전, 현금 박치기해야 할 공제 항목
미리보기 결과, 환급을 덜 받거나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 항목을 즉시 점검하세요. 12월 마지막 주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절세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①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의 왕입니다.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13.2% 또는 16.5%)에 따라 환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② 기부금 및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와 달리, 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사용처와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특히 공제 한도를 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12월 내에 결제 수단이나 지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 주택 관련 공제 점검
주택 관련 공제(월세액 공제,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금액 단위가 커서 놓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12월에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① 월세액 세액공제 (미리 서류 준비)
월세액 공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PDF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1년치 공제액을 모두 날립니다.
주택청약도 12월 31일 전 미납된 회차를 확인하고 납입 한도(연 240만 원)를 채워야 소득공제 혜택을 100% 받습니다.

📊 에디터의 마무리: 행동하는 자만이 돈을 번다
연말정산은 이미 발생한 지출을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남은 12월의 지출을 조정하여 미래의 환급금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손해를 예측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항목에 돈을 채워 넣어 환급 규모를 극대화하세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이 부를 만듭니다.
참! 부모님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절세 효과가 가장 강력한 미성년 자녀 세액공제 꿀팁을 반드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