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 그만둘 건데 퇴직금 정산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프리랜서로 계약했잖아. 3.3% 세금도 뗐고."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저 근로자 맞대요. 안 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억울해서 계약서를 들이밀어 보지만, 노동청 감독관은 "이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문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무엇이든, 내용이 부실하면 법원은 사장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가른 '진짜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계약서만 믿다가 2천만 원 날리는 이유 2. 소송에서 이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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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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