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 그만둘 건데 퇴직금 정산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프리랜서로 계약했잖아. 3.3% 세금도 뗐고."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저 근로자 맞대요. 안 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억울해서 계약서를 들이밀어 보지만, 노동청 감독관은 "이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문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무엇이든, 내용이 부실하면 법원은 사장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가른 '진짜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만 믿다가 2천만 원 날리는 이유
많은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쓰고 도장 찍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은 '각서'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즉, 실제로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대우했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2. 소송에서 이기는 '마법의 문구' 7가지
진짜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라면, 아래 7가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쓰시는 계약서와 비교해보세요.
📝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조항 (복사해서 쓰세요)
"을(프리랜서)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업무 수행을 위한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며, 갑(회사)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
"을은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차량, 자재 등은 을이 직접 준비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보수는 결과물의 완성도 및 건수에 따라 지급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출처: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 재구성
3. 이미 고용 중이라면? '재작성' 타이밍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계약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 진짜 프리랜서라면: 위 조항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쓰세요.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 사실상 근로자라면: 꼼수 부리지 말고 근로계약서로 전환하세요. "지금까지는 프리랜서였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대우를 해주겠다"며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적립을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소송 폭탄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4. 가짜 3.3 피하는 최후의 안전장치
계약서만 잘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도 일치해야 합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카톡 지시 금지)
- "내일 9시까지 나오세요" (출퇴근 지시)
- "김 대리 휴가니까 대신 일 좀 해줘요" (업무 대행 지시)
- "이번 달 매출표 작성해서 보고하세요" (보고 의무 부과)
이런 카톡 내용은 나중에 노동청 조사에서 빼박 증거가 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결과물 언제까지 주나요?" 정도의 소통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Q. 알바생도 1년 안 채우면 퇴직금 안 줘도 되죠?
Q.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오늘의 핵심 요약
1.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대체 가능성' 조항이 필수다.
2. 카톡 지시 한 줄이 계약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다.
3.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싸다.
잘 쓴 계약서 한 장이
사장님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