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선생님들은 100% 인센티브제라 출퇴근도 자유롭고 터치 안 해요. 그럼 프리랜서 맞죠?"
미용실, 헬스장, 학원 원장님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업계 관행상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퇴직금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 결과를 보면, 사장님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라고 믿었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업종별 실제 판례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 미용실·네일샵: "매출 나누기"의 함정
헤어디자이너나 네일 아티스트는 대표적인 전문직 프리랜서로 인식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고객 배정: "순번제" 또는 "카운터 배정"으로 손님을 받는다.
- 재료 제공: 펌제, 염색약, 샴푸 등 주요 재료를 원장님이 구매해준다.
- 근태 관리: "오전 10시 조회 참석", "주말 당직" 등이 정해져 있다.
- 휴가 통제: 쉬는 날을 원장님 허락받고 정한다.
💡 핵심 판례: 매출의 30~40%를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구조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장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따른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 헬스장·필라테스: 수업료 외 '잡무'가 문제
PT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님들의 경우, 수업료(세션비) 외에 '기본급'이나 '당직'의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 잡무 수행: 청소, 회원복 정리, 전단지 배포 등을 시킨다.
- 당직 근무: 수업이 없어도 센터를 지키는 시간(Floor Time)이 있다.
- 유니폼: 센터 로고가 박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한다.
- 회원 관리: 회원 상담 일지나 식단표 검사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 핵심 판례: 수업 시간 외에 청소나 당직을 서게 하고, 회원 수업료 단가를 센터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3. 📚 학원·교습소: "내 교재, 내 시간표"의 의미
학원 강사는 "비율제 강사(지분제)"와 "월급제 강사"의 경계가 가장 모호한 직종입니다. 핵심은 '대체 가능성'입니다.
- 시간표 고정: 원장님이 정해준 시간표대로만 수업해야 한다.
- 교재 지정: 학원에서 정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따라야 한다.
- 대체 불가: 강사가 아플 때 직접 대강 강사를 구할 수 없고, 원장님이 구한다.
- 행정 업무: 수업 외에 학부모 상담 전화, 차량 지도를 한다.
💡 핵심 판례: 강의 장소와 시간을 학원이 지정하고, 수강생 모집과 수납 업무를 학원이 전담한다면 비율제 강사라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4. 3.3% 프리랜서 계약, 안전하게 하려면?
결국 '무늬만 프리랜서'인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프리랜서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진짜 프리랜서가 되려면 (증빙 필수)
- 출퇴근 자유 보장: 지문 인식기, 근태 기록 금지
- 업무 지시 최소화: 단톡방 업무 지시, 잡무 지시 금지
- 도구 본인 부담: 가위, 노트북, 교재 등 본인 장비 사용 원칙
- 계약서 명칭: '근로계약서' 절대 금지,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 근로자 전환 시 (정부 지원금 활용)
근로자성이 뚜렷하다면 빨리 인정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나중에 소급 추징당하면 원금의 2~3배가 나갑니다.
대신 '두루누리 사회보험(80% 지원)'이나 '일자리 도약 장려금(월 60만 원)' 같은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자이너가 4대보험 들면 월급 줄어든다고 싫어해요.
Q. 인센티브만 받고 기본급은 없는데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 사장님을 위한 3줄 요약
1. 미용: 고객 배정과 재료 제공 여부가 핵심
2. 헬스: 수업 외 청소/당직/유니폼이 핵심
3. 학원: 시간표 고정과 대체 가능성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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