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배달 알바 좀 했는데, 왜 양쪽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가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예상치 못한 공제 금액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되시나요?
사실 고용 형태에 따라 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당연히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까운 내 돈을 날리거나,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의 규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란?
고용보험 이중 가입은 마치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통은 하나만 매도 충분하지만(일반 근로자), 특수한 경우에는 두 개 다 매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특수고용직). 내가 어떤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상황 1분 자가진단
TYPE A: 환급 불가능 (이중 납부 정상)
"어? 이거 내 얘긴데?"
- 본업: 일반 직장인 (사무직, 생산직 등)
- 부업: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 특징: 부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 분류됨.
👉 결과: 법적으로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양쪽 다 내는 게 맞습니다.
TYPE B: 환급 가능 (이중 납부 오류)
"어? 이거 내 얘긴데?"
- 본업: 일반 직장인
- 부업: 편의점, 카페, 식당 서빙 (주말 알바 등)
- 특징: 부업도 사장님에게 직접 고용된 '일반 근로자'임.
👉 결과: 이중 가입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더 적은 쪽(주로 부업)에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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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의 예외 규정
배달 기사님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여러 곳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예외적으로 중복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배달업체 양쪽에서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
일반 근로자의 원칙
반면, 식당이나 편의점 알바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월급이 많은 곳 > 근무 시간이 많은 곳 순서로 딱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만약 양쪽에서 떼갔다면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실천 가능한 해결책 3가지
1. 일반 알바생이라면 '과오납금' 환급 신청하기
본업과 부업이 모두 일반 근로(직접 고용)라면, 더 적게 번 곳에서 낸 보험료는 100% 돌려받습니다.
-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메뉴: 개인 > 정보조회 > 보험료 과납금 조회
- 팁: 회사가 알아서 신청해 주기도 하지만, 퇴사 후라면 직접 신청해야 빨리 받습니다. (처리 기간 약 7일)
2. 배달 투잡러는 '실업급여' 조건 체크하기
환급은 못 받지만, 대신 실업급여 혜택은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일자리를 그만둬야"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본업 그만뒀으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배달 알바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러면 부정수급이 되거나 지급이 거절됩니다. 본업과 부업 모두에서 퇴사 처리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 미리 챙기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본업과 부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미리 회사와 플랫폼 양쪽에 "이직확인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두세요. 나중에 연락하려면 번거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업 회사 몰래 투잡 중인데, 고용보험 때문에 들킬까요?
Q.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Q. 실업급여 받으려면 부업을 언제 관둬야 하나요?
3줄 요약
1. 편의점 등 일반 알바 투잡은 한 곳에서만 내야 하니 환급 신청하세요.
2. 배달 등 특수고용직 투잡은 이중 납부가 정상이라 환급 안 됩니다.
3. 실업급여 받으려면 본업과 부업 모두 그만둬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권리는 꼼꼼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